「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같이 입법예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1.(목) ∼ 2024. 5. 1.(수)
2. 공고내용 :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정이유
-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내용 개정
- 조례 용어 순화 및 통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