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1.(목) ~ 5. 1.(수), 20일간
○ 공고내용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개정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