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04. 12. ~ 2024. 05. 12.(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