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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525호(2024. 4. 1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1,790회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 4. 11. ~ 2024. 5. 1.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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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