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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555호(2024. 4. 1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637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4. 11. ~ 5. 1.
3. 공고방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규칙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