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164호(2024. 4. 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4. 4. 11.(목) ~ 2024. 5. 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