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위치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의 범위”를제2조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정비(안 제4조)
나. 위치 약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 (02) 2286-6398, FAX: (02) 2286-5944, E-mail: invincib@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