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 칙 명 :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소속기관의 규모·행정여건에 맞게 당직 근무 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당직 근무의 실효성 제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와 조문 정비 등
3. 주요내용
○ 당직 근무자의 편성(안 제5조제7항~제8항)
-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 보완대책 마련 후 재택당직 가능
○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 휴무(안 제17조)
- 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 1명일 때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 고려 당직임무를 수행
-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6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502,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