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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087호(2024. 4. 9.)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정과 | 조회수 : 2,002회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4. 9 ~ 2024. 4. 29(20일간)
붙임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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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