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4. 9.(화) ~ 2024. 4. 29.(월)
나. 예고내용: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