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요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O 입법예고기간: 2024. 4. 9.(화)~ 4.29.(월)(20일간)
O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