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9.(월)까지 자치분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