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 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