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 예고기간 : 2024.04.09. ~ 2024.04.29.(20일간)
다. 입법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