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기록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기록원의 설치·운영,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민간 기록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바.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총무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 전화 : 031-8008-4143, 팩스 : 031-8008-2215, 전자메일 : ig7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