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4. 11.~2024. 5. 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