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4.11.(목) ~ 2024.5.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