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4. 11.(목) ~ 5. 1.(수)
3.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위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마포구청장(참조: 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