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 2024. 5. 1.(20일)
다. 입법예고문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발행 희망일 : 2024. 4. 11.)
2)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