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기 간 : 2024. 4. 11.(목) ~ 2024. 5. 1.(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개시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