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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4-682호(2024. 4.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 조회수 : 1,710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기   간 : 2024. 4. 11.(목) ~ 2024. 5. 1.(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개시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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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