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 ~ 2024. 5. 1.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