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입법예고안은 공보에 게재되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4. 4. 8. ~ 4. 29. (21일)
라. 공 고 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