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민 기회소득 등 용어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5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lissman@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