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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638호(2024. 4. 1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행정교육국 세무과 | 조회수 : 1,7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4.11. ~ 2024. 5. 2.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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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