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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661호(2024. 4. 1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조회수 : 1,758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 ~ 2024. 5. 1.(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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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