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1. ~ 2024. 5. 1.(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