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191호(자치행정과-6602호, 2024.4.4.)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4. 4. 11.(목) ~ 2024. 5. 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 구보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