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과-9850호(2024. 4. 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2024. 4. 11.(목) ~ 2024. 5. 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