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4.04.11.(목) ~ 2024.05.01.(수) (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