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4 ~ 4.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4. 24
- 제출처 : 남해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1, 팩스 055-860-370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피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