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목) ~ 4. 24.(수)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