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4.04.~2024.04.24.(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4월 24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교문도서관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붙임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