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57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정보통신망”과 “한국증권거래소”의 변경된 명칭과 상호를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법률상 명칭이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4조 및 제11조)
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로 상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용어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재산취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전화 : 02-2094-1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재산취득세과 전화 : 02-2094-1324, 팩스 : 02-490-4367, 이메일 : hopetime@j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