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160호[교통행정과-32108(2024. 4. 8.)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5.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4. 11. ~ 5. 1.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