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목) ~ 2024. 4. 25.(목)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