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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775호(2024. 4. 1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주택정책국 주택과 | 조회수 : 1,66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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