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3.(화)까지 포항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3. ~ 4. 2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