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3. ~ 4. 23.(20일간)
3.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4.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