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도매시장 품목별 경매시간의 차이로 도매거래처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만 및 인근 도매시장으로의 이탈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과일 경매개시 시각을 조정하여 도매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조정(별표 3)
- 과일류 경매개시 시각 04:00~를 03:00~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D동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성우준(032-440-4397, 팩스 032-440-8663, 전자메일 eqoos00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