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5. 7.(22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행정과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