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