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간대상지 선정협의회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개간대상지 선정협의회 운영 지침
2. 입법예고기간: 2024. 4. 3(수)~ 2024. 4. 23(화) (20일간)
3.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포천시 개간대상지 선정협의회 운영 지침」 제7조(협의회 안건 작성)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상 경사도 15%, 사토량 1,500㎥(이하)로 제한함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전국 지자체 중 지침으로 개간 사업을 별도 규제하는 시?군이 없으며,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4.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천시 개간대상지 선정협의회 운영 지침」일부개정안 1부.
3. ?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