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11. ~ 2024. 5. 1.(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가.구보게재 및 구 게시판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나.구 홈페이지 게재 :기획예산과
다.동 게시판 게시 : 동주민센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