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 례 명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한 : 2024. 4. 4. ~ 4.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변경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에 관한 근거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르게 함
마.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10조제2호)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의 근거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함(안 제11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