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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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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공고 제2024-510호(2024. 4. 11.)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51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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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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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