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5. 4.(20일간)
3.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FAX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