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18.(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29.(금) ~ 4. 18.(목)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