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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450호(2024. 3. 2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460회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03.29 ~ 4.18(20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 영 제29조제2항제2호 → 영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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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