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3. 29. ~ 04. 17.(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