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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448호(2024. 3. 19.)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080회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 의견 청취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19. ~ 2024. 4. 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영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영천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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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